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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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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6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2024년 하반기 실시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방사선이용기관 2곳의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A 기관은 일정기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RG)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원자력안전법57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위반 사항을 모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원자력안전법 시행령175조에 따라 절반으로 감경한 과징금 3천만 원을 최종 부과하기로 하였다.

 

B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RI) 사용시설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원자력안전법57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해당 기관은 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허가 전까지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등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원자력안전법 시행령175조에 따라 절반을 가중한 과징금 9천만 원을 최종 부과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올해 121일 개정(법률 제20270)되어 202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법 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거 조항원자력안전법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계속운전에 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 것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후속 개정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의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를을 승인하였다.

 

열출력 15MW의 의료·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19.5.10., 건설허가)

 

번 변경은 배관 파단 공기 유입으로 인한 펌프의 고장 방지를 위한 냉각수 흡입구 위치 변경, 에 따른 펌프 개수 확대, 관련 탱크 내 냉각수의 유동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출구 배관 개수 증가, 사고를 감시하는 제어설비의 감시 변수 추가 사고 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냉각장치와 제어시스템 등을 개선 내용이다.

 

원안위는 해당 설계 변경 사항과 이에 따라 다시 수행된 사고 해석 결과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4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215월에 신청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에 대해원자력안전법28조에 따라 해체를 승인하였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 해체 승인을 받은 원전으로,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하였고, 관련 품질 보증 체계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원이 제출한 최종 해체계획서에는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설비를 제거하는 제염 해체 활동, 해체 과정 중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및 주민에 대한 방사선 방호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 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의결 제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심의·의결 제3)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4)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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