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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
- 해체 기간 약 12년, 해체 비용 총 1조 713억 원 -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심층 점검 - 국민 안심하도록 해체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6일 개최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 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하였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 2025. 6월 현재 약 110여 명 수준으로 운영 중(사업소 70여 명, 본사 등 40여 명)
(해체 방법)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며,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
(해체폐기물 관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약 17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약 16만 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절단, 제염 등 수행 (해체 승인 후 6년 이내 건설 예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 예정
(사고분석)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
* 종사자 최대 피폭선량 16.9mSv(선량한도 50mSv), 일반인 최대 피폭선량 0.021mSv(선량한도 1mSv)
(해체 비용)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 제시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하여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였다"라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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