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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관세조치,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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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조치,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 232조 관세조치 상세 설명 및 상호관세 소송동향 공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확대 개편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630() 15: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세 과·오납으로 인한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특히, 이와 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하여,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올해 신설된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의 경우,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반덤핑 마진 산정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컨설팅 구성 : 기본(~250만원), 포커스(~1,000만원), 체계화(~1,500만원), 심화(~3,000만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등 미국의 복잡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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