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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 7월 1일(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 (양육비 채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양육비 채무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
ㅇ 이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ㅇ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ㅇ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지역가입자) 143,648원, (혼합) 213,002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1,459원, (지역가입자) 221,206원, (혼합) 277,028원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ㅇ 셋째,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ㅇ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ㅇ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 하도록 규정
※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
□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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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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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②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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