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

금융당국,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집중 점검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25.7.3일(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관계기관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6월 가계대출 동향점검하고, 최근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시행이행 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7.3.(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6월 가계대출 동향 및 대책 시행 이후 현장 동향


. 주요 논의사항 및 평가


  회의 참석자들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영향으로 주담대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이어질 수 있다전망하였다.


*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월)3.8 (2월)5.1 (3월)6.7 (4월)6.5 (5월) 6.3
    ㄴ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월)1.3 (2월)1.8 (3월)2.7 (4월)2.5 (5월) 2.4


  금융권에서는 금번 대책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시행되었던 사항이어서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직원들이해도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최근 가계대출수도권 주담대 위주빠르게 증가하며 수도권-지방간 양극화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핀셋형으로 규제금번 대책투기적 갭투자 방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상당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하며, 하향된 명목성장률 전망치 등을 감축목표반영한 것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하였다.


  금번 대책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대부분 재개되고 있고 전산시스템신속하게 구축완료하여 소비자들불편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대책이 발표 후 익일 즉시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시장예상뛰어넘는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Ⅲ. 향후 계획


  금융당국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금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불편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번 대책이행상황철저하게 관리*나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계대출 관리계획조속히 마련하여 월별·분기별 관리계획확정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예정


  특히, 오늘 모인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관계기관 향후 기관간 공조더욱 공고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➊ 금감원금융회사사업자대출용도 외 사용(예 :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대폭 강화하여, 불법행위 적발해당 대출금액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 : 1년, 2차 적발 :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➋ 국세청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자금출처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편법 증여받거나 소득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실시할 예정이다.


  ➌ 국토부서울시지자체한국부동산원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계획이다.


* ① 업 · 다운계약 등 ⇒ 과태료 부과(구청)+국세청 통보
②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
국세청 통보
③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 경찰청 통보 등
④ 편법·불법 대출 의심 ⇒ 금감원 통보 등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금번 대책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全 금융권 스스로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그간 상환능력초과하는 과도한 빚레버리지로 삼아 주택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과열침체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그 악순환고리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시장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택시장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생산적 분야유입되어 경제회복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금번 대책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추가 주택 구입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집중하였다"고 언급하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서민취약계층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현장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달라"고 당부하였다.


  금융당국금융회사들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협동조합의 날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