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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7일(월)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군수품 운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작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이영섭)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공식 누리집(https://www.dapa.go.kr)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방위사업청 누리집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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