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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00개 품목 집중검사 |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ㅇ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사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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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산 택 제거시 한국산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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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중국산) | 가방(중국산)① |
ㅇ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례 사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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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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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KC인증번호 허위기재)② | 완구(KC인증정보 허위기재)② |
ㅇ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도 있었다.
사례 사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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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짱구, 별의 커비, 마이멜로디 짝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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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은닉 반입) | 캐릭터 상품③ |
□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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