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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 전북 익산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폭염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자주하고,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중단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이른 폭염과 국지적 집중호우, 고온 현상이 차례로 발생함에 따라 기후 민감 직업군에 속하는 농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감소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기 전부터 각 농촌진흥기관에 온열질환 예방 안내문과 자율점검 목록표(체크리스트) 등을 배포, 농업인 안전 사전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현장 기술지원 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폭염에 대한 농업인 인식 전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 농작업자의 체온 상승 예방과 피로도 저감을 위한 '에어냉각조끼'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호남권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 환경 개선 장비와 보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 보급과 온열질환 예방 교육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이 7월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온열질환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 차장은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내 온열 환경 상태를 확인하며, 더운 시간대(12~17시)를 피해 작업하고 작업 강도 조정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현장 농작업자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서 차장은 현장에서 농장주,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익산시생활개선회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생활개선회 관계자에게는 지역 내 온열질환 취약 농가 점검(모니터링), 예방 수칙 안내, 안전용품 배포 등 현장 밀착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담은 다국어* 안내문과 '농업인안전365 누리집(farmer.rda.go.kr)'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맞춤형 폭염영향예보'와 '체감온도 계산기' 활용법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냉각 목도리(쿨스카프)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 꾸러미와 수분 보충 음료, '휴식 알리미 스티커' 등을 전달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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