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2025.07.31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 최근 10(2015~2025)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연평균 18.4%, 사망자는 45.9%


- '돌봄 공백 세대' 대상 우선 보급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통해 신청·접수


- 행복한 우리 가정 안전을 지켜주세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 울리는 소방시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25일과 72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200412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 발생한 주택 화재연평균 7,456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생활안전과장

천창섭

(044-205-7660)

생활안전과

담당자

소방경

황인석

(044-205-766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