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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2025.08.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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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급식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짚어봅니다.

1. 고용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에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또 폐암으로 떠난 급식 노동자…14명이 죽어도 안 바뀌는 환경'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부는 그동안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공가를 정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급식실 환기설비의 설치 상태·기류 흐름·풍속 등이 적정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해 이직·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아이 혼자 있는 집,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신청하세요!
지난 6월 25일, 새벽에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8.4%.
화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인데요, 신청을 하면 소방관서 또는 지정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거주 세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세대,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11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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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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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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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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