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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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