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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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점점 낮아지는 성장률 추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벗어나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전 분야의 AI 적용(전방위 AI 대전환)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 대학, 출연연,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에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AX)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복지·고용 부문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납세 관리 분야는 AI 세무상담·검색 등을 도입해 2027년까지 홈텍스를 전면 개편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AI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에게는 급여·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교수가 AI 기업을 운영하는 겸직도 허락한다.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 후 연구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민관이 협력해 AI 정예팀(최대 5개팀)을 구성하고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SiC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통합 클러스터) △K-식품 등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의 공모자금, 연기금·민간금융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50조 원 이상을 조성하고,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 및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은 범용(페트병, PE등)에서 고부가가치(반도체 세정액 등)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제조 공정 전환 등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방위 산업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AI 드론, 로봇 등 첨단 분야로 재정을 재투자한다. 민간이 개발한 무기를 군이 실증하고, 향후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 수도권 1극→5극3특 체제 전환으로 균형성장 도모…중기·벤처·소상공인 살리기
정부는 향후 경제전략으로 지역 발전과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한 발전수준을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크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강원·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업의 본사·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벤처를 위해선 AI 경진대회 등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금을 기존 모태펀드 전체 예산의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상권 개발에도 나선다.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지역대표·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 낮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계대출에서 가계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0.8%·0.5%에서 0.4%·0.15%로 인하한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시정…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정부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 대상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배분 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플랫폼·유통 등으로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통한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현재 연 2000억 원 수준에서 기금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공정한 임금 질서를 확립한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보험 역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의 단기근속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상향된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을 신설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자금 흐름 '부동산서 증시로'…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이외에 정부는 현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경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산업 규제를 줄이고,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신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지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 내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민사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영진의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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