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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 2017·2021년 이어 세 번째 단체협약… 공직사회 활력위해 당직제도 개선 등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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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간 세 번째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해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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