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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임금체불 우려가 있거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8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1개월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 5천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처리 등을 병행하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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