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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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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전국 24개 대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ㅇ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양성대학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며,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향후 양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ㅇ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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