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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제정(2024.2.6.)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 면양·염소: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오리고기(훈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329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이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드러난 성과이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천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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