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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등 5개 부처 '원팀' 협업,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 |
- 부처 합동 '협업정보팀', 출범 1년간 성과 점검 ··· 부처 간 데이터베이스(DB) 연계 및 위험정보 합동분석으로 위해물품 11만 점, 160억 원 상당 적발 |
□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24.8월~'26.8월)
ㅇ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유모차·자전거·보조배터리 등 생활제품 및 어린이 완구, 전략물자 등 11만 점, 160억 원 상당의 불법 수출입 물품을 적발했다.
- 주요 사례로는 안전인증(KC)번호를 허위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832점),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0,814개), 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9억 원 규모) 등이 있다.
* 예) 인증규격(3.6V 4,000mAh)보다 용량이 미달한 제품(3.7V 2,000mAh) 수입 적발
ㅇ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수입요건 확인 및 선별검사를 강화하였다.
② 위험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 조성
ㅇ 협업정보팀은 올해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한 것과 더불어,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제품내역, 식의약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내역, 생활화학제품 적발내역 등
-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DB)를 세관 수입물품 검사용 모바일기기에 연계하여, 식품 성분표를 촬영하면 즉시 296종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수입물품 검사 소요시간을 95% 이상 단축*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제품당 10개의 성분 조회 시 기존 100초 → 5초로 위해식품 여부 확인 시간 95% 단축
ㅇ 또한 관계기관의 연계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을 추가하여, 수출입 금지 등 규제 회피를 위한 불법적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제264조의10(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제1항 제1호('25.8.1. 정부입법예고)
** 예)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분류번호(HS)로 수출입 신고 또는 물품의 품명·거래당사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
□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앞으로도 협업정보팀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위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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