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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의 국내 정주여건 개선한다
- 2025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택 특별공급 접수, 부산 '더파크비스타동원'에 14세대 배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3주 동안 국제항해 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승선중인 자 포함)인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특별공급은 2024년에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한 후 처음 추진 되는 것이다. 해외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2025년 9월 부산 지역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에 외항선원 특별공급 물량으로 총 14세대를 배정받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항선원은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에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문의(051-996-3649)하면 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신청자 중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해 주택공급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추천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을 접수하면 오는 10월에 최종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주택특별공급은 선원의 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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