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져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11%), 교육시설 9000동으로 순으로 분포돼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건물은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 6000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해 화재 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먼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한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해 화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때 소화약재를 자동 분사해 1층 출입구 등 설치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바꾸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가 자율적인 안전관리하도록 하고 안전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와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때 활용해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해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92), 건축정책과(044-201-3767),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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