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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
- 관세청,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실시 |
□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ㅇ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4년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되었다.
ㅇ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되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 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되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ㅇ 특히 ①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②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③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 어린이 제품 적발 사진 >
① 가소제 초과 검출 신발 | ② 카드뮴 초과 검출 장신구 | ③ 납 초과 검출 연필 가방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 유해성분 함유제품 정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도 확인 가능)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유해성분 검출제품 목록(51종)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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