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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한층 강화 기대 - |
#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신제품 개발계획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업체로 이직한 B임원과의 소송 중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출하여, A사가 원본증명기관 등록 시점에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 15.(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한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4곳)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25.9)
**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자지문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3항)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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