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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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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년친화도시(국무총리 지정) 공모

- 10.27일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및 세종시·제주도 대상 공모 추진

- 서면·발표·현장 평가 거쳐 12월 선정, 지정시 2년간 국비 5억원 등 지원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 참고 : 1차 청년친화도시 지정현황


□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지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


ㅇ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ㅇ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총 9개)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 심사가 이루어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가 최종 선정된다.


* 광역자치단체 추천(10.27) → 지정평가(10월말~11월말) → 최종선정(12월)

□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ㅇ 지자체 컨설팅에는 총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5억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ㅇ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하여 청년들이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ㅇ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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