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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모두가 존중받는 "국민 행복" 사회 실현
-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확정 발표 -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긴다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이다.
□ 첫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는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 둘째,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을 위한 원스톱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제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존엄회복이 주요 내용이다.
□ 셋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ㅇ 주요 내용은 활동프로그램, 국제교류 등을 보급하는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정서·행동 고위기·취약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돕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이다.
ㅇ 또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아이돌봄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도 포함한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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