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강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개정(10.2. 시행)하였다.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①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②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①연 1회 이상 업무교육 실시 ②계획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점검

  다음으로,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다.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제출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지영(02-2100-305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