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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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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태국산 파티클보드13.03~15.1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12.87~33.97%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등 5건 심의·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925() 464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5년 동안 각각 12.87~33.97%, 13.03%~15.18%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하였.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덤핑조사,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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