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3.10.),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25.4.개정, 25.10.시행 예정),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25.8.국회 통과)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