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이하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①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②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92억 원)을 부과하였다.
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앤하우스는 2016. 8. 19.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 모바일상품권이란 일정금액 한도 내 또는 특정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전자형 상품권으로,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등에서 판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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