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억원의 4.8% 수준)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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