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처분 내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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