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9월 29일부터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 : (현행) 379ℓ → (확대) 569ℓ
**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등록대수('26.8월말 기준) : 12,622대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택배·통학용 등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24.1.1~) → 자동차업계는 '23년 말부터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경유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LPG 모델 대체 생산
*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 ('22) 6,634대 → ('23) 6,796대 → ('24) 10,111대 → ('25.8월) 12,622대
또한, 금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25.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