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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현장 중심 지원 확대한다 |
- 품목분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 |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월) 발표하였다.
| < 설문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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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문기간/주관 : 2025.8.14.(목)~8.27(수), 9일간 / 관세청 ㅇ 설문대상 : 대미 수출('24년~'25.상) 중소·중견기업 중 응답기업 667개사 ㅇ 설문내용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대응방안 구비 현황과 수출 전망 미국 통관절차 상 애로사항, 정부 지원분야와 관세청 기업지원 효과 | ||
ㅇ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 |
ㅇ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관세정책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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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호관세 부과(4.5. 시행) 시 대응방안(중복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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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의 부담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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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상호관세 부과(8.7. 시행)가 기업의 '25년 대미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 예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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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후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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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수요 등 |
ㅇ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를 꼽았다.
ㅇ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관세청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 기업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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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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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된 관세청의 지원책(중복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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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ㅇ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공표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기 쉽도록 한국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작성한 표
ㅇ 원산지 판정의 경우,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
ㅇ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ㅇ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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