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회 스마트 축산농장 기록관리 경연대회' 성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장주, 농업기술센터 공동참여로 효과적인 농장 데이터 활용 방안 발굴

- 손봉구 대표(米소짓다)・황지민 지방농촌지도사(경주시) 대상 수상

- 경연대회 우수 성과 공유 및 확산…사례집 발간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11일 '제1회 스마트 축산농장 기록관리 경연대회: 케이(K)-축사로 어워드'를 개최하고, 축산농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활용한 농장 기록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가 단위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데이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게 주요 취지다.

* 한·육우, 젖소, 돼지, 가금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시도 추천을 받은 14개 팀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농가 대표와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팀을 이뤄 참가했다. 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위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발표평가를 치렀다.

1차 서류심사 점수(20%)와 발표평가 점수(80%)를 합해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4팀, 장려상 4팀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대상은 '축사로' 농장 활용도, 도입 효과, 새로운 기능 제안, 발표 완성도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손봉구 대표(米소짓다)·황지민 지방농촌지도사 팀(경주시)이 차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번 대회는 축사로 운영에 도움을 주는 5개 기관이 공동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축사로 운영에 적극 반영해 농가 기록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축사로' 누리집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배 쉽고 수확량 많은 흰색 느티만가닥버섯 '백마루24' 개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55 기준

  1.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상승 3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 NEW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