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현대차·기아 '착용 로봇'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 업무협약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23일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서 '착용 로봇 기반 농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 작업자 어깨 부담 경감 · 작업 효율성 증대 효과 검증

- "농업 현장 안전과 효율성 향상 위해 기술 기반의 농업환경 개선 적극 추진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현대자동차·기아와 협업해 농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미래 농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9월 23일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에서 이승돈 청장과 현대차·기아 R&D 본부장 양희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용 로봇 기반 농업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어깨 근력 보조 무동력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농업 현장에 확대 적용해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엑스블 숄더를 실증해 농작업자의 어깨 부담 경감과 작업 효율성 증가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농업 분야 착용 로봇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착용 로봇의 농업 현장 적용 실증 및 확산 ∆농업 현장 착용 로봇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수요처 발굴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엑스블 숄더의 현장 실증과 사용성 평가에 협력한다. 더불어 실증 과정을 다양한 제작물(콘텐츠)로 만들어 착용 로봇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다양한 농업 분야에 엑스블 숄더를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농작업 환경에 특화된 제품 활용 방안을 도출해 농작업 안전을 높이는 착용 로봇 확산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은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현대차·기아와의 협력으로 농업인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기반의 농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현대차·기아는 작업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착용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을 토대로 농업인 어깨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작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사료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내 사료산업 발전 전략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3
  3.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5.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3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