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서트레일 조성 박차를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목소리 듣는다

2025.06.18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동서트레일 조성 박차를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목소리 듣는다
- 2025년 2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개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산림청과 5개 시·도,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동서트레일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및 안내소 등 기반시설 조성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을이장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해 동서트레일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망양정까지 21개 시·군·구를 연결해 849km, 55개 구간의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트레일 조성 3년 차인 올해는 10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홍성군을 잇는 1~12구간,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울진군을 잇는 47~55구간인 300여km에서 백패킹 장거리 트레일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백패킹을 할 수 있는 장거리 동서트레일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K-콘텐츠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장거리트레일 명소로 조성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하루 빨리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부지방산림청, 재해복구 사업지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5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4.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5.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하락 1
  6.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