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9일(월)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직장 내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등 성희롱 대응체계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실시하였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8호)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 조사주기: 3년
○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사업체 직원 및 성희롱 방지 업무담당자
기관유형(개소수)
계
일반직원
업무담당자
계(2,685개)
19,023명
16,338명
2,685명
공공기관(857개)
5,929명
5,072명
857명
민간사업체(1,828개)
13,094명
11,266명
1,828명
○ 조사내용
조사 대상자
조사 항목
일반직원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피해 목격 경험, 성희롱 업무부서 인지도,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등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업무 수행의 어려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공공기관)및 사업체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민간사업체)병행
※(성희롱 정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붙임1 참조)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 피해)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로 '21년보다 0.5%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