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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출범
- 9월 30일(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수) 공포·시행
-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 성평등가족부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여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②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관(1관 4과*)으로 개편해 성평등정책 총괄·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또, 고용평등정책관(1관 3과**)을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총괄한다.
* (신설)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 (개편)성평등정책과(←여성정책과)
** (신설)고용평등총괄과, (개편)경제활동촉진과(←여성인력개발과), 경력이음지원과(←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고용노동부 업무 이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③ 권익증진국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편제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한다.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를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 변경
【 성평등정책실 주요 조직 및 기능 】
조 직 |
주요 기능 |
|
성 평 등 정 책 실 |
성평등 정책관 |
▸성평등정책 기획·총괄·조정·평가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
고용평등정책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
|
안전인권정책관 |
▸여성 등 폭력방지 기반 구축 및 정책 총괄·조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
□ '성평등가족부 공식 출범'에 따라 10.1(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ㅇ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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