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분야 방사선투과검사는 시설 내 탱크, 배관 등의용접부 결함을확인하여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발주자의 시설 내에서 주로 수행된다.
방사선투과검사의 경우 건강진단, 피폭 관리 등 검사업체 자체 안전조치 의무만으로는 작업종사자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원안위는 '14년부터 종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주자에게도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최원호 위원장은 "작업장 안전은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검사업체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작업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작업장내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이 종료된 이후 차폐물, 울타리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방사선투과검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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