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문가들 "고려인 청소년 교육에 관심·지원을"…동포청 "정책 반영 노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문가들 "고려인 청소년 교육에 관심·지원을"…동포청 "정책 반영 노력"

11일 아시아발전재단 포럼에 교육전문가 30여명 참석해 발표와 토론

-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 의견 청취…"정책적 지원 위해 최선" 약속


□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11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고,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ㅇ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고려인 청소년 진로교육 정책 모색을 위해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 포럼에는 조남철 상임이사를 비롯해 소학섭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 이사장, 김기영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위원, 김태옥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이 참석했다.


  ㅇ 또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장, 김조훈 경주 하이웃이주민센터장,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 신난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고려인 청소년 교육 관계자 30여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ㅇ 정부를 대표해 이기성 동포청 정책국장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사와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했다.


□ 포럼은 '고려인 청소년과 학교 밖 교육', '고려인 청소년과 진로 교육 멘토링', '자유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ㅇ 소학섭 이사장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정체성 혼란 등 고려인 청소년들이 공교육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은 뒤 "현재 한국 최초의 고려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헸다.


ㅇ 김기영 연구위원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 '고려인', '외국인'이라는 경계에 있는 존재"라면서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태옥  교수는 청주 고려인 밀집거주 지역내 청소년 멘토링 현황 등을 발표하고, 충북지역에서 진행중인 역이주와 통합을 위한 지원활동을 소개했다.


ㅇ 채예진 이사장은 고려인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심층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청년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고려인) 대상 영주권·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심리 건강 지원 필요 등 실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이와 관련, 이기성 국장은 "정부는 역사적 굴곡 속에서 고려인들이 겪은 고통과 애환을 기억하고 있으며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재외동포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국내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 개최를 추진 중이며, 국내 동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지자체, 국내동포단체,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와의 정기적 소통 및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도출의 장

     - 7.23. 국내 동포의 지방 정착, 8.29. 고려인 동포, 9~10월 중 중국 동포 관련 총 3회 개최 예정


붙임 : 관련 사진 2부.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20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상승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6.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