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최

- 창업 경험을 자산으로 다시 도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 소통

- 발굴한 정책은 '재창업·재도전활성화방안' 등에 반영 예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수)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개요 >  
   
(일시․장소) '25. 8. 20(수) 09:30~10:50, 대전스타트업파크 2층 재도전혁신캠퍼스
(참 석 자) 정부, 기관, 학계, 업계 등 14명 내외
• (중기부) 장관, 창업벤처혁신실장,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장
• (기업) 재창업 기업 6개 대표
• (기관·학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단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주요내용) 재창업·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접근성 향상, ▲재창업 긍정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업기업의 재도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기부는 그간 벤처투자 연대책임 금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일부 규정이 미비했던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금지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축적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화두인 '모두가 잘사는 진짜성장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재창업 기업도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현장투어에서 제안된 건의는 신속하게 검토·추진하고 정책화하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05 기준

  1.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영상 40대부터 준비하는 미래, 내일의 나를 설계하세요! 단계상승 1
  4.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단계상승 2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