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해상선박교통관제...「2025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연구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공지능으로로 진화하는 선박교통관제...「2025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토론회」

- 급변하는 해양교통 환경 변화에 선진형 해상교통관제 도입 검토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자율운항선박, 국제적인 디지털 해양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 선박교통관제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군산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 해상교통체계 인공지는 전환에 따른 대응 ▲ 미래 선박교통관제 체계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디지털 선박과 선박교통관제 정보교환 기술 개발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우 2030년 선박 운항이 연중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해권 북극항로 거점 선박교통관제 육성, 러시아·노르웨이 북극항로대 선박교통관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아울러, 초단파데이터교환시스템*(VDES) 장비 시연을 통해 미래 해양통신 체계를 미리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 VDES : AIS 기능을 확장한 선박과 육상간에 고속·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VHF 해상통신 시스템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경찰도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야 한다." 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 선박교통관제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d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자료)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2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