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루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관리기간(10.3~10.)으로 정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조기 기간에는 간조시간에 맞추어 전국 파출소에서 위험 갯벌 등에 대한 순찰과 안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갯벌 및 해루질 사고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해루질 활동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하여 ▲갯벌 안전수칙 홍보활동 강화 ▲ 드론 순찰 및 위험예보제 확대 시행, ▲위험 갯벌 출입금지 확대, ▲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1백→2백만원, 연안사고예방법(해경), 김선교 의원 발의) 및 야간 해루질 출입통제 근거 법안(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이원택 의원 발의) 조속 개정 추진 등 각종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해루질 활동을 위해 밀물/썰물 등 물 때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2명 이상 활동,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등 갯벌에서의 해루질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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