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오는 10. 14.(화)~15.(수)까지 대한변리사회회관(서울 서초구)에서「유럽 지식재산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행사로, 유럽특허청(EPO), 통합특허법원(UPC), EUIPO 관계자와 국내외 저명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주관하고 지식재산처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유럽은 2023년 단일특허 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2024년 유럽연합 디자인법도 20여 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 변화가 활발하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변화를 소개하고 유럽 출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최신 동향을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이다.
*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 18개국에 동일한 효력의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의 발효로 시행
설명회는 △ 유럽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 △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의 최신 동향, △ 한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출원 전략 및 분쟁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 사례 분석을 통해 유럽 심사관의 실체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으로, 기술·브랜드 보호를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유럽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설명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10. 10.(금)까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국제협력과(042-481-5465)로 문의하면 된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알림사항 내 게시글에서 QR코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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