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이하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가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스포티파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① 먼저, 쿠팡은 2024. 4. 12.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기존 월 4,990원 → 월 7,890원)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2024. 4. 16.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소비자(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Pop-Up)창 및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하여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있다.
* 소비자가 월 정액을 지불하고 가입하면 로켓배송·새벽배송 등 신속한 상품 배송 서비스, 쿠팡플레이와 같은 동영상(OTT) 시청 서비스, 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주문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