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5,546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등의 활동을 펼친다.
* 250개소(해수욕장83, 해변9, 하천64, 강37, 계곡 53, 기타3)
** 소방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경기도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중이던 시민수상구조대원은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 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구조대상자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3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적 >
(단위: 명, 건)
구분
구조활동
응급처치
구급활동
안전조치
건
명
건
명
2020년
1,054
1,170
9,189
364
380
65,895
2021년
947
1,055
8,390
305
317
71,487
2022년
999
1,121
8,975
402
416
81,625
2023년
1,071
1,142
6,928
411
494
63,345
2024년
1,139
1,435
9,247
319
325
52,608
합계
5,210
5,923
42,729
1,801
1,932
334,960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미숙, 안전수칙 미준수등이 원인으로,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활용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재운
(044-205-7610)
구조과
담당자
소방경
장재영
(044-205-761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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