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 연휴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99억 원에 이르렀다.
구분(휴일)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20년
5일
414
25
3
22
2,940,994
2021년
5일
397
17
2
15
6,999,873
2022년
4일
309
15
0
15
1,806,580
2023년
6일
455
31
2
29
4,338,988
2024년
5일
451
20
3
17
3,859,955
계
2,026
108
10
98
19,946,390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분(휴일)
계(건)
주거
야외
기타
자동차
음식점
기타
건축물
공장
창고
업무
시설
판매
시설
2020년
5일
414
113
92
61
45
29
20
19
9
12
14
2021년
5일
397
118
72
65
29
41
18
18
16
10
10
2022년
4일
309
108
52
37
38
27
15
7
14
2
9
2023년
6일
455
196
81
51
49
23
16
11
9
12
7
2024년
5일
451
148
102
57
43
28
19
19
10
15
10
계
2,026
683
399
271
204
148
88
74
58
51
50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9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연휴 기간 화재 원인중 부주의가 45.7%(962건)를 차지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화재예방총괄과장
홍장표
(044-205-7441)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이종우
(044-205-7442)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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