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45세 미만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손상 관리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담은 '손상관리종합계획('26~'30)'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종합계획 기본안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손상의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을 연계한 정책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리 과제로는 ▲발생 빈도가 높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손상 문제*와 ▲생애주기별**로 증가 추세이거나 높은 부담을 초래해 관심이 필요한 손상 문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①손상예방관리 조사 연구 활성화,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의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자살, 교통사고, 낙상
**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 날 공청회는 질병관리청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면서, "오늘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향후 5년간 손상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공청회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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