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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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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9월말)

 

*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
(8.27일 증선위, 9.3일 금융위 의결,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예정)

 

✓ 조각투자 시장의 시장규모(초기단계), 유동성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인가

 

✓ 인가심사시 신청인의 컨소시엄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가점부여

 

 ※ '25.9.18일(목)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일시·장소·참석방법 등은 [별첨1] 참고)


1. 인가단위 신설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예: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참고] 금융위원회 '25.5.8일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테크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하여 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 조각투자 발행시 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2-14) 도입

**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2o-14) 도입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1. 조각투자 증권화(신탁수익증권) : 기초자산을 여러개로 나눔.2. 조각투자 발행업자(발행 투자 중개업)을 통해 투자자 모집

조각투자 유통업자(유통 투자중개업).매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A 조각투자 증권, B 조각투자 증권, C 조각투자 증권 등의 거래지원 증권)를 통해 매수자에게 거래 지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거래지원(상장), 해제(상폐) / 공시 시스템 불공정거래 예방 / 결제 등 시장 운영


2. 신규인가 추진방안


※ '25.7.28일, 8.20일 2차례 실무 간담회(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등 참석)를 통해 소통한 업권 의견을 고려하여 방안 마련

 

 - '25.8.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25.9.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보고


[신규인가 개수 : 최대 2개]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다.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샌드박스)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24년)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 적용]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17년, '21년), 부동산신탁업('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 [금투업규정 §2-4]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심사기준]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➀컨소시엄, ➁중소기업특화증권사, ➂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가점 주요내용 


컨소시엄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 우대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우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 우대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旣발행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랫폼으로 이전하여 거래지원이 필요*한 상황

 

  * 유통플랫폼 서비스 개시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불편 지속 우려
(기존 증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발행과 달리,
유통플랫폼은 별도 시스템 개발, 기준마련 등 필요)


** 심사기준(배점) 예시


심사항목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배점 

(1,000점)

100

100

150

300

100

100

150


3. 향후 일정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25.9.25일 시행, 잠정)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일괄평가 방식 심사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後 본인가 절차로 진행


※ [참고]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 신규인가 계획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기존 조각투자 영업의 조속한 제도화, 「금융혁신법」상 배타적 운영권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인가심사우선할 계획

 

*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총 6개사(3개사는 旣인가신청)


※ [별첨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
[별첨2] 인가 신청서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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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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