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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금융회사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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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금융회사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세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


 

소비자경보 내용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장애일부 서비스 이용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상황을 악용하여 금융 앱가장 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 요구 스미싱 발생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발령합니다.

 

  * '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당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 사용자 확인을 빌미로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입력 요구 등의 스미싱 수법이 기승

 

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파일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력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개인정보 노출금융피해발생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신규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피해사례 다수 발생시 소비자경보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절대 클릭 금지

 

[2]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임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3]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4]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악용해 금융 가장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진 요구스미싱 발생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당시,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 사용자 확인을 빌미로 피싱사이트를 통한 정보입력 요구 등의 스미싱 수법이 기승(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 이에 금융당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안내하고 소비자경보(주의)발령합니다.


 

국정자원 화재 관련 발생 가능 스미싱(예시)

 

 

 

OO은행 고객센터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 대화창 화면입니다.내용은 '안녕하세요 고객님 OO은행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은행 앱 정상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최신 금융 앱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OO은행.zip'이라는 파일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을 사칭해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스미싱 문자 예시입니다.

OO은행 고객센터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 대화창 화면입니다.내용은 '고객님,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본인인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은행 이용을 위해 아래 임시 링크를 통해 본인확인 진행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urrl.com/qc…' 형식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피싱 링크형 스미싱 문자 예시입니다.


2. 금융당국의 대응


□ 9.29(월) 금융당국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가동하여 스미싱 피해 관련 유의사항 전파피해사례 발생시 즉시보고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문자메세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권유하지 않는 점,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입력요구하지 않는 점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활용


□ 앞으로 금융당국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새로운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실제 피해사례 발생신속히 전파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 소비자 유의사항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악성앱의 주요 기능

 

 

 

발신번호 조작 :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임의의 번호로 조작

전화 가로채기 :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제어(강제수신·강제발신)

개인정보 탈취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SMS,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

원격제어 :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통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임시 본인인증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ㅇ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제작하여 정보탈취하므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세요.


 

가짜 웹페이지 사례

 

 

 

'IBK기업은행' 로고가 상단에 표시된 '대출신청' 페이지 화면입니다.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직장명 또는 사업자명, 연봉 또는 매출, 필요금액, 대출신청사유를 입력하는 칸이 있으며, 하단에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실제 은행과 유사하게 꾸며진 가짜 대출 신청 피싱 사이트 예시입니다.

'VISA' 로고가 상단에 표시된 '나의 정보 조회' 페이지 화면입니다.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회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는 VISA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용 가짜 페이지 예시입니다.

'신분증을 촬영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 입력 칸이 있는 화면입니다.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또는 사업자명, 연봉 또는 매출, 필요금액,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은행 또는 대출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 유도 피싱 사이트 예시입니다.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ㅇ악성앱 설치로 인한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 강화하세요.


    * SMS·연락처·사진 탈취,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휴대폰 보안설정 강화(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홈 화면에 '설정'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파란색 네모로 설정 아이콘이 강조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화면입니다.'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이 파란색 테두리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설정 목록에는 홈 화면, 잠금화면, 커버 화면, 위치, 안전 및 긴급, 계정 및 백업 등의 메뉴가 함께 보입니다. 사용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화면입니다.상단의 '보안 위협 자동 차단' 항목이 파란색 테두리로 강조되어 있으며, 토글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악성 앱이나 보안 위협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설정' 앱 클릭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 접속

3.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도움을 요청하세요.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ㅇ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게 대출, 신규계좌개설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 서비스적극 이용하세요.


   -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ꡔ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ꡕ를 이용해보세요.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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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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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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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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