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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및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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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대통령 표창(3점), 국무총리표창(4점) 등 82점의 포상 수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同 기념식에 앞서,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적극적 노력 당부


회계의 날 기념식


  금융위원회는 제8회 회계의 날(10.31일)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회계의 날은 '17년 新외부감사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18년부터 개최되어 오다 '21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요 >

 

 

 

· 일시 / 장소: '25.10.31.(금) 14:00~15:30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 참 석 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동수·박찬대·조정훈·최은석 국회의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올해 정부포상 대상은 황조 근정훈장 1명(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명(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명(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명(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총 9명, 금융위원장 표창17명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4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이 수여되어 총 82점의 포상·표창수여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외부감사 제도금융경제신뢰성 투명성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업계에는 회계 투명성담보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품질우선하는 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계에는 회계에 투입되는 자원비용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관점으로 바라보고,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계업계 간담회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를 만나 간담회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수렴했다.


 

< 금융위원장 - 회계업계 오찬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5.10.31.(금) 12:00~13:30 /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3층 파크카페

 

· 참 석 자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회계제도팀장

·[금감원]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업  계]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대표 4인(일부대참), 등록/중견/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3인

·[유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부회장 4인


<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 주요내용 >


  1) 최근 감사품질 우려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엄정 대응


  금융위는 금년초 업무계획에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품질 제고 추진'을 포함하고 그간 금감원·한공회·회계업계·기업계·학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논의해왔다.


  앞으로는 감사인 선임·지정 방식감사품질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감리, 제재, 감사인 지정페널티부과하여 감사품질 제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인 선임은 감사보수보다 감사품질에 입각하여 객관적·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방식은 감사인별 품질평가 결과 반영비중을 대폭 높여 현재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하는 등 감사품질이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감리 실시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대폭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법상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실효성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 (예)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거나, 과거 투입시간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되는 등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T/F에서 세부안마련하고,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중 발표할 예정이다.


  2) 회계감리 조치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금년 중 T/F 구성)


  최근 발표한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25.8월)에 따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 방어권도 그에 맞추어 더욱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 ①고의 또는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②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③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로,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 예상


  이에 따라, 조치대상자의 권익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회계감리·제재조치 및 절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 및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등 각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보강하는 한편, 조치대상자인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에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에 대해서도 조치대상자방어권이 보다 잘 보장수 있게 의견청취절차 등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회계감리·제재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금감원 및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함께 T/F금년중 구성하여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이 흔들림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는 한편, 최근 정체기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회계업계인력 과잉공급 우려언급하며 '전문자격사공인회계사자본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수급정책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비영리부문을 아우르는「회계기본법제정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요청하였다.


  회계업계는「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통해 회계업계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고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소위 '유리천장'을 허무는 '감사품질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적인 회계발전을 위해 세컨티어 회계법인 육성에도 계속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AI 중심으로 감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AI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건의하였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역점을 두고, 회계·감사품질 제고회계부정 엄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기념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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