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1827년 등 두 차례 화재로 대웅전 소실 후 광흥사 중심 불전 담당해온 역사성 인정
국가유산청장(청장 허민)은 조선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安東 廣興寺 應眞殿)」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였다.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특히 조선전기에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안동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망와에 기록된 글을 통해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이전인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827년과 1946년 사찰의 큰 화재로 주불전이었던 대웅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나, 응진전은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화를 면한 이후로 사실상 광흥사의 중심 불전 기능을 수행하게 된 보기 드문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 망와: 지붕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기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정면의 공포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다포 형식으로 화려하게 조성되었으며, 옆면과 뒷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고, 꽃 문양이 그려진 화반으로 장식하여 정면을 강조하였다.
* 공포: 기둥머리에 나무를 짜 맞추어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구조부재
* 화반: 기둥 사이에 설치된 수평부재 위에 상부 무게를 받치기 위해 둔 넓은 판재
특히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계승하여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시기적으로 잘 보여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
아울러,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며, 총 42구로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배치가 특이하여 학술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안동 광흥사 응진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전통문화대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전 「전통을 전하다」 (10.29.~11.24.)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정부, 김장철 물가 안정 총력…배추·무 등 4만 7500톤 공급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내년 5급 국가공무원·외교관 공채 1차, 3월에 치른다
-
떼먹은 임금 2조 원 "체불은 절도"…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최신 뉴스
-
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
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역현장의 생생한 의견 듣는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 기후위기시대, '제1차 기후변화감시예측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 통과
-
후각 기능 변화, 파킨슨병 환자 인지 저하 예측 지표로 활용 가능
-
지식재산처, 위조품 차단부터 K-브랜드 보호까지!
- 한 번 더 안전하게!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중복 보존 시작
-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지역현장의 생생한 의견 듣는다



